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50대 직장인,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4)
" 퇴직해서 수입도 없고, 보험료 낼 돈이 없는데 ... "
(목차)
1.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은퇴 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때 대응 방법)
2. 은퇴후 건강 보험료 폭탄을 조심하라
◈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 은퇴 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때 대응 방법)
퇴직 후에는 자산과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한 각종 보험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서 계속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들중에서 꼭 필요하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고 불입의 여유가 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 보장성 보험으로 충당
자산과 소득은 줄어들지만 점점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보장성 보험으로 충당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여 보험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2개월 미납시 효력상실로 보험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입한 보장성 보험 확인 사항
1.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확인
2. 은퇴 후 보험료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은퇴 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때 대응 방법)
1. 자동 대출 납입 제도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시 해당 보험금의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간 이용시 이자 발생 부담 증가 및 대출 금액이 해지 환급금 만큼 커질 경우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비상시 활용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2. 보험료 감액제도 (영구적 대책)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보험 보장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
3. 감액 완납 제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보장 기간은 그대로 유지)
4. 연장 정기 보험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금액은 그대로 유지)
◈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조심하라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은퇴하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은퇴후 건강 보험료 폭탄, 막을 수는 없을까요?
1.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 낸다?
2020년 11원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얀자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자녀가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있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주의하자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도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1. 연간 근로, 금융(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 (지방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3.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지방ㅅ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하는 경우
4. 과세대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존재하는 경우
3.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 비소득자 등의 경우 공시가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가 변동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은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했을 때, 즉 공시가가 15억원을 넘어섰을 때만 해당됩니다.
또는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때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즉 공시가가 9억~15억원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은퇴 후 자산과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 보험료 납부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은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퇴전에 미리 보험료 가입 및 납입 상황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내 형편에 맞게 보험료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폭탄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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