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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가? 퇴직 전에 대비하자

알뜰알짜 2023. 7. 6.

(50대 직장인,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 은퇴 이후에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가?

◈ 명예 퇴직 계획이 있는가?

 

 

 

평균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노후 생활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부터 연속으로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이 돈 걱정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친절한 설명의 강의 (미래에셋 TV)가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은퇴 이후에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가?

 

은퇴 이후 노후 소득으로는 무엇보다도 연금 소득이 가장 중요함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금도 혼자 받는 것보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노후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은퇴후 내가 받을 연금을 미리 확인해보고 연금 소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금포트폴리오를 세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적연금(국민연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벌이인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에 언제라도 가능합니다만, 연금수급은 가입기간이 10년은 되어야 하므로 현재 만 50세 이하일 경우라야 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50세 이상일 경우는 과거 직장 생활 시절에 국민 연금 가입한 기간과 앞으로의 가입 가능 년수를 합하여 10년이 되는지 확인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중 납입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10년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 의무 가입기간이 60세 까지지만 60세 이후에라도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여 10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2. 명예 퇴직 계획이 있는가?

 

현재 직장인들은 항상 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직장인으로 앞으로 명예 퇴직 계획이 있는 사람은 명예 퇴직 시점에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금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일시 수령시 퇴직 소득세 (세율 10%) 를 뺀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되지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 이체시 퇴직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세율의 70%)를 부과합니다.

 

예) 퇴직금 2억원 수령시

일시금 수령시 세금 : 2,000만원
     
(퇴직 소득 세율 : 10%)
연금저축계좌 이체시 세금 : 1,400만원
     (연금 소득 세율 : 7% ) * 퇴직소득세율의 70%

※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부담 30% 감소 효과

 

게다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11년차부터는 퇴직 소득 세율의 6%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감소되는 세금으로 소득 공백 기간의 생활비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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