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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4층연금을 준비하자, 내가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알뜰알짜 2023. 7. 5.

"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연금은 (  ?  ) "

 

나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은,

현금 재산이 아닌 바로 연금소득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글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연금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요점으로 정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들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은행 사이트 등을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층 노후보장 체계 "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적연금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층연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아래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아래표의 연령에 해당할 것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수급요건(가입기간) 급여 (연금) 수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만 65세이상 어르신에 해당.
  •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및 기초연금 산정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2. 사적연금

 

1) 퇴직연금 (내용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2)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금 有)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직장인은 물론 학생, 주부, 공무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 수령시 비과세)


노후에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
비과세 상품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되며 관련세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과세 혜택 덕분에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죠!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은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 (일시납의 경우 1억 원 이하),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3)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의 종류에는 저당권 방식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① 복합용도주택, ②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

주택연금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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