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퇴직 전에 확인하자
(50대 직장인,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2)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지난 글에 이어서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이 퇴직 전에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노후 자금으로 퇴직금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 유형별 임금피크제 대처 방법
구 분 | 대처 방법 |
퇴직연금 미가입자 | *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 * 중간 정산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 * 임금피크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 DC형 퇴직연금 그대로 유지 |
퇴직금에는 일시불로 수령하는 '퇴직금'과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되는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연금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자신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해보고,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할 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계산 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 퇴직이전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 근로 기간
■ 퇴직이전 30일분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X 30
1. 퇴직연금 미가입자 (일시불 퇴직금)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는 임금 피크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급여 감소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합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 정산,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임금피크제에 임박한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DC형으로 이체하면, 임금피크 이후 급여 감소시 DC형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3.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1년 근무시마다 사용자가 한 달치 급여의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므로 임금피크제 이후 급여가 줄어들어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임금 변동에는 관계가 없고, 자신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을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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