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 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서울시는 오는 8/10일부터 8/29일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19세~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개인회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 지원금 100만원 지급
1)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 결정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 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신청 연령 : 만 19세 ~ 39세 (1983.1.1 ~ 2004. 12. 31 출생자)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40% 미만인자
- 회생 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재 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자
2) 모집 인원 : 150명
3) 지원 내용 :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 역량 강화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 50만원 x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급
4) 신청 방법 : 서울 복지 포털 (wis.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5) 접수 기간 : 2023. 8. 10 (목) 09:00 ~ 8. 29 (화) 18:00
6)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 종료 후 9월 20일 전후에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공고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참가자로 선정이 되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 상담이 3회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한 경우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금융교육과 함께 맞춤형 재무 상담을 통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단, 대안 제시 후 향후 피드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또는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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