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연금 수령 한도 금액 계산법, 연금 절세법
사적연금은 한 해동안 인출할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형태로 수령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과 연금수령한도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수령한도'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0~40% 퇴직소득세율을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정해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합니다.
2. 연금수령한도의 목적
연금수령한도를 두는 이유는 연금을 한 해에 몰아서 타는 것을 막아 연금의 취지에 맞게 나누어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이 첫 해에 9,100만 원을 받아 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 가는 경우,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한 해 동안 인출 가능한 연금수령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3. 연금수령 신청과 인정 조건
연금게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자가 연금수령 인정조건이 충족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직접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인정조건은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연금 가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면 언제든지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퇴직금 금액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연금계좌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연금수령한도 금액 계산방법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금액은 연금계좌의 잔액이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이것을 120%를 곱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잔액은 연금개시 연도에는 연금 개시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후 매년 새로운 년초에 남아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연금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그 해에 미수령시 다음 해로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한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얼마든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고,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해 계산해 나갑니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는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해를 6년 차의 연금 수령 연차로 기산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연금수령 한도액 계산 예
연금 수령 1년차의 인출한도 금액을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원 x(11-1) x1.2(120%)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3,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해당 가입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했다면, 이 때는 기산되는 연금수령 연차가 6이므로 첫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200만 원(=3억 원 x(11-6) x1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 연금수령한도내 인출 시 절세효과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가령 3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실효세율 10%로 퇴직소득세를 낸다면 세금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소한 30% 덜 내기 때문에 9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고, 기산 된 연금수령 연차가 6일 때는 당해에 7,2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율이 10%였다면 이의 70%인 7%가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어, 이에 따라 50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래의 퇴직소득세율(10%)로 세금을 낼 때보다 216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6. 연금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한도 초과 인출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란 무엇이며, 이 제도의 목적과 연금수령 신청과 인정 조건, 연금수령 한도금액 계산방법, 절세효과 등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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