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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의 종류, 어떤 것이 좋을까?

알뜰알짜 2023. 8. 25.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이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죠. 이것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장단점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입니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떄문에 회사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확정급여형 장점 :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단점 : 근속연수가 짧거나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낮으면 퇴직급여도 낮아집니다. 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보통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으로 주식을 사거나 채권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운용에 실패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자신이 투자에 자신 있고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 장점 :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단점 :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과 계속해서 퇴직연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나 단기 근속자의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에는 크게 '퇴직IRP''적립 IRP'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IRP가 '퇴직 IRP'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IRP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여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의 IRP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즉, 이 IRP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가 됩니다. 적립 IRP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세컨드(2nd)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IRP 장점 : 세액공제 한도가 크고,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양합니다. 한 회사에 오래 재직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적합한 근로자, 기업

 

1) 확정급여형(DB형)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2) 확정기여형(DC형)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소규모 기업 근로자 (기업형 IRP)
  •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 가입 근로자 (개인형 IRP)

 

 

4. 퇴직연금의 예금자 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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