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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자

알뜰알짜 2023. 8. 18.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갑자기 커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자신은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 국민연금 연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퇴직자들이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바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요건이란 신분 관계이며 동거 시 대부분 부양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및 재산요건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서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피부양자 불가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사유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대행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연금소득(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및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자동차 제외)을 말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둘 중 어느 하나만 한 경우와 둘 다 미등록이면 연간 4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1)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을 경우에는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은퇴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취득 됩니다. 퇴직 후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다음 달 26일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월의 다음 달 10일)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시 주의사항은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을 때는 가입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을 계획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그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조건 충족 시)를 활용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지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판단합니다.

만약 4월 5일 출국하고 7월 10일 귀국하면 5월, 6월, 7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8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단, 7월 10일 입국 시 보험료가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7월에 보험급여혜택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하는 국가제도입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제',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수령시기 조절 등 소득분산' 등으로 슬기롭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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