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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서류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절차

알뜰알짜 2023. 8. 30.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주택연금제도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포함)으로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개요 설명
주택연금개요 (사진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1. 주민등록등본 2부 

  • 1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심사용 - 생략가능)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 1부 : 은행 제출 (심사용)

2. 전입세대열람표 1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심사용)

3.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각2부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용)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심사용)
    ※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신탁 : 배우자 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신탁등기 : 등기소 1부 제출
  • 심사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시에 한함)

  • 심사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7.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시에 한함)

  • 심사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8. 등기권리증 원본 1부 (근저당권설정 / 신탁등기)

  • 사용 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사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절차 (가입절차)

 

주택연금 신청서류, 신청방법, 절차

 

1. 금융기관 방문

  • 주택연금 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 (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2. 주민센터 방문 (서류신청)

  • 주민등록등본 2부
  •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신, 구 주소)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용도 및 신탁물건지 기재)
    ※ 인터넷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실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준비물 :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확인서면 가능)

 

3. 주택금융공사 방문

  • 보증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4. 금융기관 방문

  • 주택연금 신청서 등 교부
  • 대출약정 (신분증, 등본 1부, 도장)
  • 대출 실행 (발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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