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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알뜰알짜 2023. 9. 4.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등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가입 대상 주택, 주택 가격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1) 주택법상 일반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3)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주거목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②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③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④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4)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애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 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보유주택수

 

1)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애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3) 보유주택수의 판정

 

①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주택수 판정 시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2.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인 때에는 거주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취급합니다.
  • 보유주택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보유주택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게시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지한 것으로 서면 확인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에 따른 보유주택수 판정시기는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및 그 배우자가 정부의 전산망 활용에 동의한 날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4. 그 밖의 가입조건 

 

  • 거주여부 : 실제 거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
  • 권리침해 등 :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담보제공 방식 :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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