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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알뜰알짜 2023. 9. 6.

주택연금제도는 은퇴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도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도 지급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 주택연금 지급정지란?

 

주택연금 지급정지란 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의 지급을 정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일반 지급정지 사유

 

1. 고객이 요청한 경우

 

고객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승낙한 경우에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단,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소유권 상실

 

매각, 양도 등 소유권 이전, 주택 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장기 미거주

 

가입자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 거주 (단, 병원 입원 및 장기 요양 등 예외 인정)할 경우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 요양원 입소, 병원 입원 등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5. 처분조건 약정 미이행 

 

소유주택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2 주택자로 가입 후 3년 내 비거주 주택 미처분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6. 주택의 용도외 사용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만,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정지 사유 해소 시 연금 계속 지급 (단,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제외)

지급정지된 기간 내의 월 지급금은 지급 개시된 후 일시에 지급

 

 

▣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지급정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금융공사가 위반 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1. 신탁부동산 현상 변경, 재산적 가치 훼손

 

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의 현상이 변경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재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3. 신탁계약상 이행의무 불이행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의 말소 등 신탁계약을 통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공사가 비용 대신 납부, 제3자에 의무 부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 의무 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거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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