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과 지급일수 확인
근로자가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일정한 자격에 의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수 등 실업급여의 전체적인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
※ 단,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원가입를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구직급여는 이직(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소정급여일수


6. 실업급여 처리절차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범위, 유족연금액 (0) | 2023.09.15 |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 확대 (9월 14일부터) (0) | 2023.09.14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 2023.09.06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금액 (0) | 2023.09.05 |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0) | 2023.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