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금액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최대 3개월에 육아휴직 최대 1년(12개월)을 합쳐 15개월이 가능합니다. 지원급여도 최대 2,4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와 지원 방식,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5개월 가능, 지원금도 2,430만원까지
목차
1.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란?
2. 출산전후휴가급여
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방식
4.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7.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8.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1.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란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게서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최대 2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방식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받습니다. 출산 근로자가 출산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60일분의 급여(최대 420만 원)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합니다. 이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대리접수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60일분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대기업 (자산총액 5조 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의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60일분의 사업주 지원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30일분(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를 입금해 줍니다.
7.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8.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최소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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