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범위, 유족연금액
국민연금 중에는 노령연금 이외에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그리고 유족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수령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 2023년 9월14일 이후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수급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가잊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의 유족범위 (수급대상)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 |
18세 미만의 자녀 |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2023년 9월14일 이후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수급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18세 미만의 손자녀 | |
60세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
유족연금의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유족연금액 예시 (단위: 원/월)
소득월평균액 | 월 연금보험료(9%) | 10년 미만 | 10~20년 미만 | 20년 |
1,000,000 | 90,000 | 164,090 | 239,310 | 314,490 |
1,500,000 | 135,000 | 185,340 | 276,710 | 366,600 |
2,000,000 | 180,000 | 206,590 | 314,110 | 418,700 |
2,500,000 | 225,000 | 227,840 | 351,510 | 470,810 |
3,000,000 | 279,000 | 249,090 | 388,910 | 522,910 |
4,000,000 | 360,000 | 291,590 | 463,710 | 627,120 |
5,000,000 | 450,000 | 336,220 | 542,250 | 736,540 |

이상으로 오늘은 유족연금의 수급조건과 유족범위, 유족연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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