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제한, 수급권 소멸 사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이 소멸되거나 지급이 정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지급제한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만 지급한 후 아래의 해제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1953~1956년 생 | 56세 |
1957~1960년 생 | 57세 |
1961~1964년 생 | 58세 |
1965~1968년 생 | 59세 |
1969년 생 이후 | 60세 |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인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4.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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