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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제한, 수급권 소멸 사유

알뜰알짜 2023. 9. 17.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이 소멸되거나 지급이 정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지급제한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만 지급한 후 아래의 해제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1953~1956년 생 56세
1957~1960년 생 57세
1961~1964년 생 58세
1965~1968년 생 59세
1969년 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인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 지급정지, 수급권소멸사유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4.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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