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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제외대상, 연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알뜰알짜 2023. 9. 20.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납입 연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또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연금액, 지급제외대상,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 지급요건, 제외대상, 연금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 연금액에 부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지급요건)

 

지 급 대 상 지 급 요 건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2세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 사망한 자 및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와 양자를 포함한 자녀는 주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금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으면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됩니다. 단, 계자녀 및 부모님은 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더라도 동일 주소, 동일 세대라야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 배우자 : 년 263,060 원 (월 22,460 원)
  • 자녀, 부모 :  년 179,710 원 (월 14,970 원)

※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양가족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사망 다른 연금수급권자의 부양가족 대상으로 산정된 때
배우자와의 이혼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 종료 자녀가 18세가 된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계속 지급)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연금수급자가 된 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의 사유로 부양가족 대상이 된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다만, 다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추가로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노령 장애, 유족연금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인정요건이나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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