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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결정시 고려할 사항, 수령기간, 대출상환방식

알뜰알짜 2023. 9. 25.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살던 집에 그대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지급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수령기간 그리고 대출상환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얼마동안 받을까?
2. 매월 연금만 받을까, 목돈도 같이 받을까?
3. 어떻게 받을 까?

지금부터 주택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수령기간, 대출상환방식

 

◈ 주택연금 지급방식 결정 시 고려할 사항

 

1. 얼마동안 받을까? (연금수령기간)

 

주택연금 수령을 결정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금수령기간입니다.

  • 내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것인지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지

2. 매월 연금만 받을까, 목돈도 같이 받을까? (지급방식)

 

주택연금 수령을 결정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입니다.

 

  • 연금만 받을 것인가?
  • 목돈도 받을 것인가?

 

◈ 주택연금 지급방식

 

1.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연금 받기

 

1) 종신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우대지급방식

 

  • 우대지급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금액으로 연금 받기

 

1) 확정기간지급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50%에는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10년형 : 65~74세, 15년형 : 60~74세, 20년형 : 55~68세, 25년형 : 55~63세, 30년형 : 55세~57세

 

 

3. 어떻게 받을까? (지급유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2)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3)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4) 전후후박형

( ※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5)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6)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이상으로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지급방식과 수령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주택연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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