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 급여 인상 합의, 부모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정부 여당이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원래 '영아수당'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대리인이란 친족, 아동복지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입니다.
3.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분부터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분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4. 지급일시,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시설(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어, 바우처 결제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5. 지원 금액
현재: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50만 원 예정)
6.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 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 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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