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본인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줄인말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 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300만 원, 상여금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 월급여 (3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12개월) = 325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325만 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15,550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15,550원) x 1일 근무시간 (8시간) = 124,400원
남은 연차일수가 5일일 경우의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 (124,400원) x 남은 연차일수 (5일) = 622,000원입니다.
5.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입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입사 후 2년 차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그 이후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연차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9~10년차 | 19일 |
11~12년차 | 20일 |
13~14년차 | 21일 |
15~16년차 | 22일 |
17~18년차 | 23일 |
19~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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