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인상, 인상내용, 신청방법
올해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인상 내용, 재평가율 조정, 기준소득월액 변경, 인상액 신청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수급자의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92만 명의 기본연금액이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연금 인상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비율로 상승하여,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으로 6,750원 증가하고, 자녀·부모는 20만 160원으로 4,500원 인상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 산정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이 현재 기준으로 재평가되어 공정한 연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3.3%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이러한 자동 조정 시스템은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적용 시점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 노인 단독 기준:
월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인상 - 노인 부부 기준:
월 54만 8,000원으로 1만 2,320원 증가
이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액을 받는 방법
1)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92만 명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5년 1월부터 자동으로 2.3%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 기존 수급자 :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5년 1월부터 자동으로 2.3%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신규 신청자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시기, 필요서류)
1) 신청 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
2) 신청시기
- 만 65세 이상: 즉시 신청 가능
- 만 65세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기초연금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4) 신청 후 절차: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 수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5일에 기초연금 지급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주의: 신청을 늦게 할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변경 비교표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증가율/변화 | |
1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 기존 금액 | 기존금액 + 2.3% | 2.3% 인상 |
2 | 부양가족연금 (배우자) |
293,580원 | 300,330원 | 6,750원 증가 |
3 | 부양가족연금 (자녀/부모) |
195,660원 | 200,160원 | 4,500원 증가 |
4 | 기초연금 (노인 단독 기준) |
34만 1,810원 | 34만 2,510원 | 7,700원 증가 |
5 | 기초연금 (노인 부부 기준) |
53만 6,680원 | 54만 8,000원 | 1만 2,320원 증가 |
6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 원 | 20만원 증가 |
7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만 원 | 40만 원 | 1만원 증가 |
8. 향후 계획과 추가 정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조정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은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의 재평가율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인상은 연금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기초연금 인상은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된 정보 확인을 통해 연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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