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가정의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지원 사업은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구비 서류와 같은 필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1) 기본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가구 | 2,392,013원 | 3,588,020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5,898,987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7,538,030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9,146,660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10,662,288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12,097,208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9,146,660원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 지원 대상 ('라'형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 제외).
3. 지원 내용
1) 방문 서비스 제공: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세부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후 회복 관리(유방 관리, 산후 체조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보조, 신생아 돌보기.
- 산모 정보 제공: 산후 우울증 관리 정보, 신생아 돌봄 팁 제공.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집안 청소 및 세탁.정서적 지원: 산모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 도모.
3) 서비스 이용 기간: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
- 예: 단태아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5일 지원.
4.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2) 신청 기간
- 일반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예외 신청:
-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5.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 서류(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휴직 확인서 등.
6. 바우처 정보 및 주의사항
1) 바우처 정보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가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 시 소멸.
2) 주의사항
- 휴직자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필수.
- 대리 신청 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신청 진행.
-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세요.
◆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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