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집에 생긴 하자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세입자로 살다 보면 집이 낡아 이런저런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집의 하자 수리 비용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비용부담 주체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하자, 창문 파손 등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임차인의 수리요청을 해도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수리비용 부담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법한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찍은 후 집주인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비용을 확인 후 주인에게 먼저 알려주고,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가 없어서 분재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 수리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사진을 문자나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집에 생긴 하자의 수리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사전 예방 대책, 수리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함으로써 주택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세입자도 작은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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